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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작성자 오지소식        
작성일 2006-11-29 (수) 17:53
분 류 일반자료
ㆍ조회: 11324    
중국체류시 자주 하는 질문모음
영사관 교민서비스 <중국체류시 자주 하는 질문> 모음
 
 
 
1. 한국인 관련
 
 
(1번질문) 중국사증 및 사증전환 그리고 거류증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 자료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①입국 당시 소지하고 있던 사증을 다른 체류목적의 사증으로 전환코자 할때와 ②소지하고 있던 사증의 기간을 연장코자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③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신청·소지해야하는 거류증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북경시 공안국 홈페이지(www.bjgaj.gov.cn)의 자료를 우리말로 정리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전화:8401-528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X" 사증 : 중국내에서 단기(단, 6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학부,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등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L" 또는 "F" 사증 :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Z" 사증 :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근무하는 자
- "D" 사증 : 중국내 정착하여 장기거주하는 자
- "J" 사증 : 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근무하는 자
                         ♣ 여기서 잠깐 ♣
중국사증의 영문 알파벳은 해당 사증의 중국어 병음에서 따온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어 집니다.
   - "X" : 학생(學生) ⇒ Xue Sheng
   - "L" : 여행(旅游) ⇒ Lu You
   - "F" : 방문(訪問) ⇒ Fang Wen
   - "Z" : 취업(工作) ⇒ Gong Zuo
   - "D" : 정착거주(定住) ⇒ Ding Ju
   - "J" : 기자(記者) ⇒ Ji JjZhe
1. 체류 목적이 다른 사증으로의 전환
 가. "X" 사증
     ☞ "X" 사증은 다른 사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
 나. "L" ⇒ "F"
   ① "L" ⇒ "F" 단기상무사증 
      ☞ 업무상 필요에 의한 회사측의 요청 공문에 의거 신청 가능
   ② "L" ⇒ "F" 단기유학사증  
      ☞ 학교 공문과 JW201이 있는 경우 또는 JW202와 입학통지서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 "L", "F" ⇒ "Z"
   ① 三資기업(합자·합작·독자기업)의 외국인
      ☞ "L" 또는 "F" 사증을 소지한 三資기업중 외국투자자, 법인대표, 외국고급관리인(외국국적의 총경리,부총경리,공장장, 부공장장 등)의 경우 심사를 거쳐, "Z" 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 본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취업증, 취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공문
   ② 외국기업 상주대표처의 외국인
      ☞ "L" 또는 "F"사증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 "Z" 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취업증, 취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 거류증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회사의 직인 날인
 라. 유학생의 "L", "F" ⇒ "X"
     ☞ "L", "F", "Z" 사증은 "X" 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 유학생 사증 신청서(JW201 또는 JW202)
         *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의 사본과 학교의 입학통지서 원본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학교의 직인 날인
 마. "L" ⇒ "D"
     ☞ "L" 사증은 공안국의 거주비준에 의거 수속
 바. 기자의 "L", "F" ⇒ "J-1", J-2"
     ♠ 구비서류 
        - 기자증에 의거한 외교부 新聞司 공문, 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학교의 직인 날인
2. 사증의 기간 연장
                          ♣ 주     의 ♣
  한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입국하실때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증의 종류, 입국허용 기한, 체류자격, 체류가능기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체류가능기간을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 "L" 사증
   ① 관광
      ☞ 관광목적의 L사증으로 입국하여 유효기간내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1회 1개월 연장 가능
   ② 친척방문
      ☞ 친척방문 목적의 L사증으로 입국하여 유효기간내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친인척 등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자의 호구부, 신분증 및 사본 : 2회 연장 가능 (1회 3개월)
     ⓑ 중국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일 경우 결혼증, 중국인의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 3회 연장 가능(1회 3개월)
        * 체류 1년후 지속 연장할 경우, 주거·혼인·경제상황을 서술한 사유서 제출 : 2회 연장 가능(1회 6개월)
        * 체류 2년후 지속 연장할 경우, 비준후 외국인 임시거류증 신청 : 2회 연장 가능(1회 1년)
     ※ 중국국민의 외국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L사증의 1회 왕복사증 신청 가능 : 유효기간 3개월
      ⓒ 상주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방문할 경우, 상주외국인의 외국인 거류증의 원본 및 사본, 소속기관의 공문 및 신청서의 직인 날인:2회 연장 가능(1회3개월)      
   ③ 유학생의 동반자
      ☞ 유학생 판공실의 공문에 의거 동반자의 거류증을 수속, 유학생의 거류증 유효기간내 연기 가능(1회 90일)
   ④ 위급 중환자
      ☞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연기 신청
 나. "F" 사증
     ☞ 외국인이 단기방문, 유학, 비즈니스, 과학기술 문화교류 및 단기 연수 등의 목적을 가지고 F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1년내 수차례 연장 가능(1회 최장 3개월 연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초청기관의 공문 또는 신청서상에 직인 날인
          * 三資기업, 공기업, 주식회사 등이 초청했을 경우,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제출
        - 사증 및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 1년 멀티 F사증 신청시, 외교부 관련부문의 공문; 6개월 멀티 또는 2회 왕복 F사증 신청시, 외교부 관련부문의 공문; 3개월이내 1회 왕복 F사증 신청시, 초청기관의 공문 필요
 
3. 중국의 거류증
                       ♣  잠 깐 만  ♣
  유학, 취업, 취재, 정착거주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국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중국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 거류증 신청
   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자
      ☞ "Z" 사증을 소지하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외국국적 근무자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2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영업집조'부본의 원본 및 사본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외국인 취업증' 원본 및 사본; 또는 국가外專局 및 국가外專局 관련기관 또는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에서 발급한 '외국專家證'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회사의 직인 날인
   ② 외국기업 상주기구에 종사하는 자
      ☞ "Z"사증을 소지하고 외국기업 상주대표처에 종사하는 외국국적 근무자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2년 미만으로 하며, 단, 수석대표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외국인 취업증' 원본 및 사본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회사의  직인 날인
  ③ 외국 유학생
     ☞ "X"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유학생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1년미만으로 하며,국비장학생의 경우에는 4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유학생 사증 신청서(JW201 또는 JW202)' 원본
          * 원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의 사본 및 학교측의 '입국통지서' 원본 제출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16세 이하의 학생은 불필요
        - 반명함판 사진 2장
        -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부모의 위탁공증서 원본 제출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학교의 직인 날인
  ④ 외국 전문가
     ☞ "Z"사증을 소지한 외국 전문가(교수 등)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2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국가外專局 또는 국가外專局 관련기관 또는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에서 발급한 '외국專家證' 원본 및 사본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⑤ 특파원
     ☞ "J" 사증을 소지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기자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1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외교부 新聞司에서 발급한 '記者證' 원본 및 공문 첨부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나. 거류증 기재변경
     ☞ 거류증의 기재내용(성명, 국적, 직업, 신분, 근무처, 주소, 여권번호, 동반자 추가 등)의 변경은 거류증 신청후 10일내에 본인의 여권, 거류증, 거류증 신청서(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및 반명함판 사진 부착)를 첨부하여 市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서 기재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거류증 소지자가 현 거주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 거류증 제시)을 해야하며, 전입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 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  주  의  ♣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한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거류증을 압수할 수 없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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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질문) 중국에서 체류하는 관계로 한국내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고자 할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한국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은행업무, 부동산업무 등)를 타인에게  위임하고자 하실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주중북경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으신 후 위임받으시는 분에게 드리면 한국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위임장으로 처리불가능할 경우도 있사오니,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위임받으시는 분(한국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분)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ㅇ 구비서류 : 위임장(영사관 서류구비), 여권
ㅇ 수수료 : 22원
ㅇ 소요기간 : 당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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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질문) 중국내 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등을 인증받고자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내 학교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북경한국영사관으로 오시면 영사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류는 자녀의 한국내 학교 특례입학 또는 전학용으로 제출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 서류원본
· 수수료 : 17원
· 처리기간 : 1일 (단, 중국내 대학교의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북경한국영사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국내 공증처의 공증을 받으신 후 중국외교부 영사확인을 거쳐 북경한국영사관으로 신청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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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질문) 중국에서 거주중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와 여권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여야 하나요?
 
1. 부모가 모두 한국인일 경우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당연히 한국국적을 가집니다. 부모늠 직접 본국지의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또는 현재 거주지역의 관할지역인 주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본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되며, 본적지의 호적정리가 되면 정리된 호적등본은 외교통상부를 거쳐 영사관으로 송부되어 본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신고처리에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영사관에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2부(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의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출생의학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아기가 출생한 후 1개월~2개월안에 반드시 중국공안국으로 가시어 중국체류비자를 발급받으시어야 합니다. 중국체류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 여권에 동반자 추가로 올리시거나, 아기의 신여권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반자 추가를 하실 때에는 동반할 부모여권, 사진 1매, 애기 사진2매가 필요하며 아기의 여권을 새로 만드실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애기 사진2매가 필요합니다. 당관에서 애기 여권을 만드신 후 공안국에서 중국체류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부모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부모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그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소지자가 되며, 한국은 물론 중국 배우자의 호구지 관할호적지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영사관 신청시 필요서류는 일반 출생신고시 제출서류에 호적등본 원본이 추가로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한국인 부모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중국적소지 자녀의 여권발급은 먼저 중국배우자의 호구지관할 공안국에서 한국여권 또는 중국여권 先발급 여부를 문의한 후 공안국의 안내에 따라 중국여권을 발급받아 한국방문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와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중국공안국의 중국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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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질문) 중국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저희집 딸애가 한국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청에서는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중 외국에서의 체류기간확인서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할 경우 중.고등학교 특례편입학 또는 대학 특례입학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중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이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중국에 처음 입국한 시기와 떠난시기(또는 예정)가 명시되어 있어 중국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고, 이는 자녀의 국내 전입학 뿐만 아니라 세무관계, 병역문제 등에 있어 한국공공기관에 대한 해외거주 사실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외국민등록은 중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예정인 경우 관할공관(주중대사관 영사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Fax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대사관 영사부
-주소:北京市 朝陽區 東直門外大街 亮馬橋南路 14號 塔園外交辦公大樓
- 전화 : (010) 6532-6774, 6775
- Fax : (010) 6532-6778, 6723
또는 재중국한인회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재중국한국인회 
- 주소 :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路32號 高 大厦 517室
- 전화 : (010) 8454-5770, 5771
- Fax : (010) 6464-3594
  등록시 구비서류는 ①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십시오), ② 여권 원본 및 사본(우편.Fax 접수시 사본만 첨부), ③ 여권상 중국 입국 사증란 복사본 1부, ④ 여권상 입국도장 날인면 복사본 1부, ⑤ 사진(반명함판) 1매(Fax 접수시에도 사진은 추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⑥ 거류증 사본 1부(1년 이상 체류자에 해당됨).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자 할때는 주중대사관 영사부에 여권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장당 수수료 RMB5).
  한국에서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대한재보험빌딩 4층 
- 전화 : (02) 720-2727, 2728
  미리미리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서 나중에 필요할 때 낭패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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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질문) 중국에서 생활하던 도중 뜻하지 않게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할 조치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 조치는 여권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우선 분실지역에 소재하는 파출소에 가셔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우리 영사관에도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실 때에는 파출소에서 발행한 분실신고증명과 사진(4매)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1단계 조치를 통해 중국정부는 분실된 여권을 인지하고 이 여권으로 중국을 출국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게 되며, 우리정부는 여권의 효력을 말소시켜 분실된 여권으로 국내에 밀입국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게 됩니다.
  제2단계 조치는 중국의 관할(북경의 경우 북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로부터 분실증명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공안국에 분실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영사관에서 발급해 드린 여권말소증명과 한국인임을 입증하는 재외국민등록증명을 제출합니다. 중국 공안국은 분실의 정황 등을 조사한 후 선의의 분실로 판명할 경우 분실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제3단계 조치는 공안국의 분실증명을 영사관에 제출하셔서 새로 '여행증명서'(여행자) 또는 '여권'(거주자)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공안국 분실증명과 함께 다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제출하여 출국허가(비자)를 받는 단계입니다.       
  지난해 중국지역에서 발생한 여권분실이 1,4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경시 공안국에 따르면 북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외국인 여권분실의 70-80%를 우리 국민들이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중국지역에서 분실한 여권이 중국인의 밀입국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여권을 밀매하거나 담보나 보증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후 여권분실로 위장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안당국은 우리국민의 여권분실이 발생할 경우 선의의 분실인지 여부를 엄격히 조사한 후 출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의 여권분실사례가 많음에 따라 공안국 조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중국에서 여권을 분실케 되는 것은 곧 "비상사태"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여권의 안전한 보관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분실신고 및 재발급 절차안내***
     
                            여권분실                              
                               ↓                   
                       분실지역파출소 신고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영사관 신고시 필요)
                          +
    숙박증명서(호텔 등 발급 :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신고시 필요)
                               ↓
                    분실관할지역 영사관신고
              여권말소증명, 재외국민등록증명 발급
             (여권용 사진 4장, 수수료 : RMB 83원)
                           ↓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신고
                      여권분실증명서 발급
                               ↓
                      영사관 분실증명 제출
                        여행증명서 발급
                 (최장 3일 소요, 수수료 : RMB 67원)
                           ↓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비자 신청
             비자 발급 (약 일주일 소요, 수수료 : RMB 200원)
                           ↓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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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질문) 관광비자로 중국에 들어왔는데(유효기간 30일) 비자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중국체류중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사증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서 사증연장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관광비자의 경우 체류중인 호텔 숙박카드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사항은 중국 공안당국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한중 국제결혼 관련
 
 
(1번질문) 우편을 통한 사증발급 신청도 가능한지?
 
  당관 등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는 위장 및 사기결혼 방지, 한.중 국제결혼 브로커의 활동여지 최소화 등의 차원에서 우편을 통한 사증발급 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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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질문)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어도 결혼.동거 사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 중국인이라고 할지라도 F-2 사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한국에서의 불법체류로 인해 한국의 유관 정부기관에 의해 입국규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내 유관부처와의 협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심사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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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질문) 한.중 국제결혼은 대부분 중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에 이루어지는데, 반대의 경우인 중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간의 결혼도 그 절차가 같은지?
 
  한.중 국제결혼에 있어서 남녀간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중국인 남성들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혼인신고 및 F-2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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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질문) 사증발급 구비서류중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국에 있는 공인된 공증기관에 가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동 신원보증서는 피초청자인 중국인 배우자의 신원과 한국인 체류시 합법행위에 대한 보증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각 공증기관은 이미 정해진 형식과 내용의 신원보증서 견본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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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질문) 사증발급 구비서류중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상황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상황 입증서류는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 증명 및 재산세 납부 증명 등 한국인의 재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이 가능합니다. 각 해당자들께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가능하신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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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질문) 사증발급 신청시 구비하여야 제출 서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F-2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하셔야 할 구비서류 들로는 첫째 당관 구비서류, 둘째 한국내 기관 발행서류, 셋째 중국내 기관 발행서류 및 넷째 본인 직접 작성서류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증발급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당관 홈페이지 '영사.교민서비스'란의 '중국인(비자)업무-05.결혼사증'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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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질문) 대리수속을 통한 사증발급 신청과 교부도 가능한지?
 
  F-2 사증발급 신청시는 물론 최종 사증교부시에도 대리인을 통한 수속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구 내용 확인단계에서만 대리인을 통한 처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증신청 중국인 본인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위탁공증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3. 일반 사증 관련
 
 
(1번질문) 중국 동포 초청시 동북 3성 발행 여권 소지자는 [사증] 신청시에 [잠주증]이란것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잠주증]이란 무엇인지요? 또 어디(한국/중국)서 발급 받아야 되는지요?
 
  잠주증(暫住證)이란 호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중국국민이 지녀야할 증서를 말합니다. 사증접수시에 사증신청인 당사자가 호구지가 아닌곳에서 사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현재 거주지 확인을 위해, 당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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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질문) 한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중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고자 하는데, 초청장 양식이 있습니까? 
 
  중국인 사업인 초청시 초청자(한국측)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초청장(법률사무소의 공증 필요), ②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③납세사실증명(세무소 발행)원본, ④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입니다.
  당관에서 지정하는 초청장의 양식은 없으며,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및 초청기간, 초청사유, 귀국보장각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후,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거쳐 원본을 기타 서류와 함께 피초청자에게 송부합니다.
  피초청자(중국측)는 초청자가 송부해 준 서류와 자신의 ①여권, ②사진1매, ③사증발급신청서1매, ④신분증 사본, ⑤이력서, ⑥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⑦영업집조 사본, ⑧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을 구비, 관할영사관의 신청절차에 맞춰 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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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질문) 한국회사 초청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불법 체류하게 될 경우 초청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초청한 중국인이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불법체류하게 될 경우 신원보증을 한 초청기관은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기관으로 기록되어 중국인 초청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동 중국인을 파견한 중국소재 기관도 동일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 초청시 기관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초청하는 중국인이 계약에 따른 방문목적을 성실히 완수하고 필히 귀국할 인사임을 검증받은 후에 신중하게 초청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거래관계를 시작하면서 중국과 거래가 있는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과 거래가 있는 중국기업으로부터 소개받아 전혀 알지 못하는 기업의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을 초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더욱 신중하게 초청장을 발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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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질문)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중국에 있는 知人을 방문초청하고 싶은데 개인초청장으로 초청이 가능합니까? 
 
  개인초청장으로 중국인을 한국에 초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초청자인 중국인이 한국에 불법체류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에서의 생활근거가 확실한 경우(예: 회사의 책임자급 지위자로서 중국에서의 충분한 생활능력을 입증가능한 자)에는 초청장 없이도 개별적으로 관광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내 지정여행사를 통해 단체관광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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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질문)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까?
 
  재중국 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父系血統 直系卑屬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대상자가 됩니다.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재중국 동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국거주 호구부, 거민 신분증 등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한민국에 입국하셔서는 법무부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및 동반가족의 각 국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본인 및 동반가족이 각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소지한 중국여권, 입국허가서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기능 또는 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고 국내에 거주한는 자의 재정보증 및 신병인수 증명자료
  -본인의 신원진술서 아울러 법무부 관계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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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질문) 인공(因公)여권 소지자가 단체로 공무비자 신청시 개개인의 여권발급소재지가 다르면 관할영사관에 가서 각각 비자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까? 단체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因公여권 소지자의 사증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외사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북경주재 대사관의 영사관할 지역소재 지방정부 외사처는 신청받은 여권을 외교부에 전달하며 외교부에서 통합적으로 북경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단체로 방한하는 인공여권 소지자들의 여권발급지가 다르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관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정부 외사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公務여권 및 外交여권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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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질문) 유학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합니까?
 
  유학비자(90일 이상 체류허용)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각지에 소재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신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셔서 당관에 사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신청서(2매), 여권, 사진(2매), 신분증, 사증발급인정서
* 어학연수 희망자 역시,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취득하여 장기(90일 이상) 어학과정에 입학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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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질문) 사증은 어느 지역에 있는 공관에 가서 발급 받아야 합니까?
 
  사증은 여권(護照) 발급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강소성, 안휘성, 절강성에서 발급한 여권을 가진 분은 상해 총영사관으로, 산동성 여권을 가지신 분은 청도 총영사관으로, 동북3성에서 발급한 여권을 가진 신청자는 심양 총영사관으로 가셔서 사증을 신청하시고, 기타지역 여권 소지자는 북경에 있는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북경주재 대사관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타 영사관할 지역에 호구를 갖고 있지만 북경에서 생활하며 北京 暫住證을 소지하신 분에 한하여 사증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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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질문) 단기종합비자를 발급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획대로 출국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자체류기간은 30일인데 비자 유효기간은 얼마인지요?
 
  사증(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으신 사증에 명시되어 있듯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현재 사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한국여행을 계획하실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사증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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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질문) 한국 입국사증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까?
 
  신청하시는 사증(비자)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첨부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교민서비스'란의 '중국인(비자)업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사증 신청자의 신분과 방한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이 요구되며 반드시 眞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한 서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거부됩니다.
 

 
**** 참고 : 중국지역 대한민국 총영사관 분포현황 ****
 
1)주중국대사관 영사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東直門外大街 亮馬河南路14號 塔園外交辦公大樓 
전화 : (86-10) 6532-6774/6775
     야간  및 휴일 : (86-10) 6532-0290 ext.321 핸드폰: (86)136-0103-0178
    - 사건·사고 핸드폰: (86)136-0111-7474  팩 스 (86-10) 6532-6778/6723  사건사고: (86-10) 6532-2717   이메일 대표 : consul@koreanembassy.cn
영사관할구역 : 주청도,상해,광주,심양,성도 홍콩 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을 제외한 중국지역
(河北,陜西,山西,甘肅,河南,湖北,湖南,江西,北京,天津,內蒙古,新彊,寧夏,西藏,靑海)
 
2)주홍콩 총영사관(1949.05.01 개설)
주소 :  5-6/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 Kong
전화 : (852) 2529-4141 
팩스 : (852) 2861-3699 
이메일 : info@korea.org.hk 
영사관할구역 : 香港,澳門
 
3)주상해 총영사관(1993.07.14 개설)
주소: 中國上海市万山路 60號 (200336)  
전화 : (86-21) 6295-5000
팩스 : (86-21) 6295-5191/2629 
이메일 : shanghai@mofat.go.kr 
영사관할구역 : 上海市,安徽省,江蘇省,浙江省
 
4)주청도 총영사관(1994.09.12 개설)
주소 : 中國山東省靑島市崂山區秦岭路8號 (266061)
전화 : (86-532) 8897-6001/6002/6003
팩스 : (86-532) 8897-6005
이메일 : qdconsul@mofat.go.kr 
영사관할구역 : 靑島市, 山東省
 
5)주심양 총영사관(1999.07.08 개설) 
주소 : 中國遼寧省沈陽市和平區南13緯路37號
전화 : (86-24) 2385-3388
팩스 : (86-24) 2385-5170 
이메일 : shenyang@mofat.go.kr 
영사관할구역 : 遼寧省,黑龍江省,吉林省
 
6)주광주 총영사관(2001.08.28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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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86-20) 388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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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할구역 : 廣東省,廣西壯族自治區,海南省,福建省
 
7)주성도 총영사관(2005.02.26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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